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신물산㈜(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시설물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 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 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만을 인정하며 예약 관련 모든 책임은 인터넷회원에게 귀속된다.
- 부가서비스(SMS)를 통해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 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 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예약은당클럽의 '예약규정'에 따른다 : 전화, 인터넷 예약 - 3주전 화요일 09:00 ~ 선착순
-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 별 이용예정 인원 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 0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금의 환불 등]
-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 제6조 2항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예약 및 내장을 금지 할 수 있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불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
- 카트이용요금 및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 당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 전부터 일몰 20분 후 까지로 하되, 조명시설 사용시는 여건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당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
-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근무자에게 욕설, 비방, 폭행 등의 문란한 행위를 할 때
-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 클럽이 허용하는 팀구성원(3-4인)이 부족하거나 초과되어 경기 진행이 어려울 때
- 그린, 잔디, 시설, 비품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 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 당 클럽의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할 때
-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1조[초과이용]
-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 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9홀추가 이용 시는 시간대요금(입장료 및 카트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 모든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을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기 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플레이 선, 타구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 샷을 하기 전에 전후 좌우를 확인해야 한다.
- 인접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 스윙 연습 시 주변에 동반플레이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삼가 하여야 한다.
- 경기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지한다.
- 클럽 내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되며, 코스내 금연을 준수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 낙뢰가 예상될 때
-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 경기 시작전 이용자는 골프채의 수량 및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기종료 후 수량의 이상,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경기중 골프채 및 소지품은 직접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에는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내장 고객은 카트 이용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카트 운전은 캐디만 할 수 있다.(내장객 운전 금지)
- 카트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
- 운행 중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 내장객은 인접홀에서 운행되는 카트 진입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카트에서 내린 후 인근 그늘집에 대피하여야 한다.
- 당 클럽 운영상의 이유로 셀프라운드 시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 야간셀프라운드시 카트 운전은 운전면허증 소지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 내장시 라운드 이용 수칙 확인 및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 기후 또는 안전의 이유로 셀프라운드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 경기 시작 전에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고지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제18조[귀중품의 보관 등]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 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0조[불조심의 의무]
- 내장 고객은 골프장 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 내장 고객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21조[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내장 고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하며, 내장 고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2조[락카의 이용]
- 내장 고객은 락카실의 이용 방법을 잘 숙지하여 사용한다.
- 내장 고객은 본인 락카의 비밀번호를 잃어 버렸을 경우 당 클럽이 정한 절차 진행 후 락카를 개방 할 수 있다.
제23조[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 당 클럽은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한다.
- 당 클럽은 외부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으며, 음식물 반입 시 아래와 같은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 외부음식물 섭취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반입 내장 고객에게 있다.
- 외부음식물 반입 고객은 당 클럽 이용 후 음식물로 인한 질병 및 상해는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외부 공산품(캔음료,캔주류,과자류등)을 불가피하게 이용하실 경우에는 프론트 및 경기과에 내장 시 이용 가능 여부를 협의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 하다.
- 골프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물 반입 시에는 당 클럽에서 회수하여 퇴장 시까지 보관한다.
- 보관된 음식물은 당일 퇴장 시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일 마감 시 폐기 처분 된다.
※ 음식물은 날씨(온도) 변화에 따라 변질이 쉽게 생길 수 있으니,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당클럽 식음료를 이용부탁드립니다.
제24조[야간셀프라운드 경기규칙의 적용]
야간 셀프라운드 경기진행은 다음의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 예약시간 40분전에 도착하여 여유롭게 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 2-Ball 플레이, 무단 앞팀 패스 및 진행순서위반을 금지 한다.
- 그린에서는 뛰거나, 점프하고, 골프화를 끌거나 해서는 안된다.
- 18홀 경기시간은 5시간 이내여야 한다.
- 플레이 중홀핀마무리, 그린보수, 벙커정리 해야한다.
- 늦장 플레이 금지(앞팀과의 간격 유지 → 1홀 이상 간격이 있을 경우 플레이 없이 다음홀로 이동)
제25조[야간셀프라운드 이용의 거절]
야간 셀프라운드 경기진행시 다음의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 시킬 때
-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들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 라운딩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
제26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기타]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