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우신물산㈜(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시설물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계약의 성립]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 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 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

제4조[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1.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 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 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예약]

  1. 예약신청, 확인, 취소 등 모든 개인정보관리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만을 인정하며 예약 관련 모든 책임은 인터넷회원에게 귀속된다.
  2. 부가서비스(SMS)를 통해 예약관련 정보 및 기타 정보를 고객의 편의 목적으로 발송 할 수 있으며 통신상의 문제 등 기타 사유로 전송되지 않은 부분은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3. 예약은당클럽의 '예약규정'에 따른다 : 전화, 인터넷 예약 - 3주전 화요일 09:00 ~ 선착순
  4.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5.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 별 이용예정 인원 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 당일 0시까지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
  7.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예약금의 환불 등]

  1.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
    •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10%
    • 이용예정일 1일 전 : 팀별 이용요금의 20%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 팀별 이용요금의 30%
  3. 제6조 2항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예약 및 내장을 금지 할 수 있다.
  4.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자가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 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5.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 2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
    • 이용예정일 1일 전 :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
    •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 예약금 환불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
  6.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1.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락커,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다.
    • 카트이용요금 및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3.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요금의 환불]

  1. 입장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 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18홀 기준)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2번째 홀 이후 : (이용요금 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

제9조[이용시간 및 휴장]

  1. 당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 전부터 일몰 20분 후 까지로 하되, 조명시설 사용시는 여건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당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
  3.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출발이 될 수 없을 때
  2.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근무자에게 욕설, 비방, 폭행 등의 문란한 행위를 할 때
  4. 비신사적인 음주, 흡연,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5. 클럽이 허용하는 팀구성원(3-4인)이 부족하거나 초과되어 경기 진행이 어려울 때
  6. 그린, 잔디, 시설, 비품등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7. 당 클럽이 정한 복장 및 용모를 위반하였을 때
  8. 당 클럽의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9. 대한골프협회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 할 때
  10.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11조[초과이용]

  1.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 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3. 9홀추가 이용 시는 시간대요금(입장료 및 카트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2조[경기규칙의 적용]

  1. 모든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2. 제1항의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 규칙을 우선한다.

제13조[공중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 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이용자 안전준칙]

  1.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기 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
  4.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5.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플레이 선, 타구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7. 샷을 하기 전에 전후 좌우를 확인해야 한다.
  8. 인접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9. 스윙 연습 시 주변에 동반플레이어,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삼가 하여야 한다.
  10. 경기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지한다.
  11. 클럽 내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되며, 코스내 금연을 준수한다.

제15조[대피]

이용자는 경기 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배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카트, 대여채,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책임 등]

  1.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4. 경기 시작전 이용자는 골프채의 수량 및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기종료 후 수량의 이상,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 경기중 골프채 및 소지품은 직접 관리해야 하며, 분실 시에는 당 클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내장 고객은 카트 이용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카트 운전은 캐디만 할 수 있다.(내장객 운전 금지)
    • 카트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
    • 운행 중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 운행 중에는 좌석에 앉아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 내장객은 인접홀에서 운행되는 카트 진입 또는 주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 경기 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카트에서 내린 후 인근 그늘집에 대피하여야 한다.
  7. 당 클럽 운영상의 이유로 셀프라운드 시에는 별도의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 야간셀프라운드시 카트 운전은 운전면허증 소지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 내장시 라운드 이용 수칙 확인 및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경기 시작 전에 기후 또는 안전의 이유로 셀프라운드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 경기 시작 전에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고지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제18조[귀중품의 보관 등]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 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20조[불조심의 의무]

  1. 내장 고객은 골프장 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2. 내장 고객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제21조[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

내장 고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하며, 내장 고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2조[락카의 이용]

  1. 내장 고객은 락카실의 이용 방법을 잘 숙지하여 사용한다.
  2. 내장 고객은 본인 락카의 비밀번호를 잃어 버렸을 경우 당 클럽이 정한 절차 진행 후 락카를 개방 할 수 있다.

제23조[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1. 당 클럽은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한다.
  2. 당 클럽은 외부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으며, 음식물 반입 시 아래와 같은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 외부음식물 섭취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반입 내장 고객에게 있다.
    • 외부음식물 반입 고객은 당 클럽 이용 후 음식물로 인한 질병 및 상해는 당 클럽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외부 공산품(캔음료,캔주류,과자류등)을 불가피하게 이용하실 경우에는 프론트 및 경기과에 내장 시 이용 가능 여부를 협의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 하다.
    • 골프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물 반입 시에는 당 클럽에서 회수하여 퇴장 시까지 보관한다.
    • 보관된 음식물은 당일 퇴장 시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일 마감 시 폐기 처분 된다.

※ 음식물은 날씨(온도) 변화에 따라 변질이 쉽게 생길 수 있으니, 신선한 재료로 준비한 당클럽 식음료를 이용부탁드립니다.

제24조[야간셀프라운드 경기규칙의 적용]

야간 셀프라운드 경기진행은 다음의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약시간 40분전에 도착하여 여유롭게 라운드를 준비해야 한다.
  2. 2-Ball 플레이, 무단 앞팀 패스 및 진행순서위반을 금지 한다.
  3. 그린에서는 뛰거나, 점프하고, 골프화를 끌거나 해서는 안된다.
  4. 18홀 경기시간은 5시간 이내여야 한다.
  5. 플레이 중홀핀마무리, 그린보수, 벙커정리 해야한다.
  6. 늦장 플레이 금지(앞팀과의 간격 유지 → 1홀 이상 간격이 있을 경우 플레이 없이 다음홀로 이동)

제25조[야간셀프라운드 이용의 거절]

야간 셀프라운드 경기진행시 다음의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를 지연 시킬 때
  2.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
  3. 그린, 잔디, 시설, 비품 들을 심하게 훼손하였을 때
  4. 라운딩 도중 코스 내 레슨을 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될 때

제26조[면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